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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20일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정부의 다자녀 혜택들로 무려 1억 7,0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확대되는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복지 혜택

    우선 현행중인 기본적인 육아 복지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바우처는 신생아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저귀, 분유, 유아용품, 혹은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신생아와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생후 11개월까지 월 100만 원, 12~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 역시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가구에게 공평하게 지원되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대상: 0세에서 95개월(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 방법

    아동수당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부모는 이를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 확대되는 다자녀 혜택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첫만남 이용권

    2025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총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까지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습니다.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구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습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확대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2025년에는 50만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인정액 1~9구간까지 확대지원하며, 1~3구간은 연간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 9구간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혜택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종합소득세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취득세 할인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K-패스 할인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율을 높입니다. 기존 20% 할인에서 2자녀 30%, 3자녀 50%까지 할인됩니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보조금이 추가됩니다.

     

     

    ◆ 공공요금 할인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는 월 1만 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하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의 지원금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 철도 운임 및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다자녀 가구라면 철도운임이 할인됩니다.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입장료가 면제되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다자녀 가구를 위한 2025년의 새로운 혜택들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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